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건설근로자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퇴직공제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설명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 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한 회사에서 근로를 했을때 받는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특성상 이걸 공제회를 만들어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가입 의무 대상-사업주)
-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법적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시 불법이 됩니다. 표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범 위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지급 대상 근로자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 | 구분 | 고지내용 | 고지방법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 퇴직공제의 내용 | ▪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 |
퇴직공제 탈퇴 사실 | ▪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 |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 | ▪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매년 1회 이상) | ||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신청 자격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우체국 방문대행 서비스의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안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퇴직금을 받는 사람)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가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받을 받아서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 하나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금액 조회
예상 금액 조회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직접 조회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혹시라도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1666-11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복지서비스 및 대부(대출)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결혼/출산지원금,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가족휴가지원,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등
아래에서 직접 건설근로자 복지 서비스를 확인 및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활안정 대부금(대출) 신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사유6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이자율은 무이자이고 상환 기간은 2년입니다.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 분할, 조기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대부금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지사 센터로)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요약 정리
- 건설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영세한 사업장은 제외)
- 퇴직할때 받을 수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결론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신청 금액 조회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위의 글을 꼭 참고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잘 찾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이 글이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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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에 신고된 신고내역이 상이한 경우
근무하신 현장의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근로일수 누락에 대해 소급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내역 축소신고센터”가 운영중인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근로일수 누락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이전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취소서 작성 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신 지사·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지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 최대 한도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상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여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금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