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자 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개정되는 사항들을 총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부동산 규제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이걸 모두 다 100%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정책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바뀌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해서 한번에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그만큼 너무 개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양권이 특히나 많이 바뀌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한번 본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투자 취득세
사실 취득세 부분은 분양권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게 아니니까요. 단,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가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
양도세 부분에서는 2021년 6월 이후에는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양도세도 올라가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도 중과가 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보유 분양권이 기본 양도세율 70%에 3주택이상이면 30%p 더해서 100%입니다.(어이가 없지만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자세히 알아보고 파셔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부동산 계산기(홈페이지)로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복잡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청약시 주택 소유로 인정
2018년 12월 11일 이후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청약을 할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매입을 했을때 무주택기간이 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제한
이것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7년, 비규제지역이라면 2년(가점제 당첨자)입니다.
또한 청약을 할때 1주택자가 처분조건을 걸고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투자 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시세대비 분양가에 따라 다르고,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거주의무도 다르구요.
위의 표를 참고해서 꼭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주택, 1주택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면 기존 집은 빨리 팔고 분양받아 입주한 집은 그냥 계속 산다고 생각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분양권을 비조정말고는 왠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구요.
이상으로 2021년 분양권 투자시 취득세, 양도세,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개정된 사항을 총정리하여 봤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갭투자(부동산 갭투자 관련 글 알아보기)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높은 수익을 올릴라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한끝차이가 정말 몇 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