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신다는 것은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경품 제세공과금 비용을 내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항상 이벤트나 경품에 참여하지만 경품 제세공과금을 낼 정도로 당첨이 되어본 적은 한번도 없는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알아두기 위해 한번 제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다 보시면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이고 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로또 역시 이와 관련이 되어 있기에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이란 쉽게 무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인지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구요.
정리하면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품을 주는 회사에서 받아가는 비용이 아니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보시고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이 적절한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얼마나 내야 하나?
그럼 과연 얼마를 이 제세공과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경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세율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경품취득이나 로또 당첨과 같은 경우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과세대상 범위
- 상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단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율의 10%입니다. 즉, 3억원 이하라면 20% + 2% 해서 총 22%, 3억원 이상이라면 30% + 3% 해서 33%입니다.
참고로 5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로또 5등 당첨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세금을 내라는 말이 없는 것이지요.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도 가능하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종소세를 신고하는 5월에 환급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고, 3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으로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면 환급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품 제세공과금 세금 등 로또 당첨금도 포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하시는 이벤트, 경품에 꼭 당첨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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