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있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근로장려금 소개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독가구라면 165만원, 외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정기신청은 5월에 할 수 있고(매년 동일), 반기는 각각 9월, 3월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하지 못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월 1일 ~ 11월 30일
매년 동일합니다. 만약 11월 30일이 넘어갔다면 안타깝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대상자 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다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하였기에 패널티가 있습니다. 바로 10%를 감액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외벌이 가구는28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였기에 10%가 감액된 약 25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지급일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결국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셔도 아래의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3년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
지급일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기한후) :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 반기신청
- 9월 상반기 신청 : 12월 말 지급(35%)
- 3월 하반기 신청 : 6월 말 지급 (6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인터넷 신청(안내문), 신청대리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신청 : 1544-9944
보통 지급 대상자에게는 미리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게 제일 편하며, 그외의 분들은 ARS나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요약 정리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가능
-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 10% 감액되어 지급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결론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을 잘 기억해두시고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10%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정해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6월에서 11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래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10월 말부터 1월 말 사이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모음
✅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23년 2차 발행일정 할인율 사용처 구매한도 구매처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반환 매매 정산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