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기준 조건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원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 정책 중의 하나이기에 아래에서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정리하여봤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기준 조건 반기 정기 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쉽게 근로를 하지만 급여가 적은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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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과연 근로장려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현재는 아래와 같이 165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1년에 받는 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신청 및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꼭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알아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의 경우)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사실상 전년도 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5월달에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함께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의 경우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쉽게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면 기간이 너무 길기에 미리미리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말 그대로 기한을 놓쳐서 신청하는 경우로 패널티가 있습니다. 무려 10%나 감액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6.1 ~ 11.30일에 신청하는 경우)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정기신청 기한을 넘기면 10% 감액 지급(기한 후 신청 : 6.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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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령보다는 실제 절차를 기준으로)

  • 5월 정기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기한 후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9월에 상반기 신청 : 12월말 지급
  • 3월에 하반기 신청 : 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장 쉽게 보면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단독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재산도 2억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사실상 집 한채라도 있으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세청 공식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보기

제외되는 자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에는 반기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이 너무 벌어지면 생활이 곤란해질 수도 있기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미리미리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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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일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 소득을 가지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2023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전체 받을 근로장려금에서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하반기 소득으로 2024년 3월에 신청을 하면 나머지 근로장려금이 6월말에 모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3년이 끝나고 24년 5월에 신청해서 8월에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미리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반기, 기한후 신청 가능
  2. 지급일 : 신청 종류에 따라 다름
  3. 기준 조건 : 소득 + 재산 요건 모두 충족시켜야 함
  4. 반기 정기 차이 : 미리 땡겨받느냐, 나중에 한꺼번에 받느냐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결론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기준 조건 반기 정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로장려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아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따로 통지까지 한다고 합니다.

위 정보가 근로장려금을 알게 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장려금 신청을 언제 할 수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기에 원칙(정기)은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을 5월에 하시면 대략 8월 말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급여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총 재산이 2억원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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