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줄여서 도생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지만 도생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라 조금은 생소한데요.
그럼 과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인지, 주택수에도 들어가는지, 오피스텔/아파트와 어떤 차이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도시형생활주택 개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이하 ‘도생’)은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서 2009년 정부가 도입한 개념입니다.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할때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넣으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지하층 세대 설치X
-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3가지로 구분
⏩ 나무위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설명 보러가기
단지형, 원룸형
- 단지형 : 단지형의 경우 연립형과 다세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연립형, 주거형 모두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 이하여야 하며, 연면적은 660제곱을 초과로 건축해야 합니다.
- 다만, 단지형의 경우 최대 5층까지만 건설할 수가 있으며, 5층은 넘는 도생은 모두 원룸형입니다.
- 원룸형 : 원룸형은 모두 주거 전용면적 50제곱 이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원룸형의 경우 주차공간이 꼭 1세대 1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도생의 대표적인 형태는 원룸형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빌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및 청약
도생 주택수 포함됩니다.
위에서 주택이기에 주택법에 들어가는 것이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기에 실질적인 주거를 했느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주택수 보유 여부가 달라지지만, 도생은 그냥 주택이기에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도생 청약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도생은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 적용도 받지 않죠. 이래서 주택수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도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만약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에는 도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만 20제곱이하 청약의 경우가 별로 없죠.
또한 도생은 청약통장이나 주택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도생이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생숙/도시형/민간임대 에서 도시형이 도생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주택이 있어도 도생에 청약은 가능하지만, 도생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은 어려워집니다.(무주택이 아니게 되어서)
도생 투자?
개인적으로 도생에만 여러채 투자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가격 방어력이 좋기에 현재처럼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을때에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인 가구는 계속 늘어가고, 오피스텔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이 더 주거가치로써는 좋으니까요. 저는 도심지라면 도생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서 세금 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대출
- 담보대출 : 주택이기에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니까요. 다만 아파트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파트 처럼 환금성이 좋다거나 시세 조사가 바로 되지 않기에 아파트보다는 담보대출이 잘 안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 전세대출도 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차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차이
구분 | 도생 | 오피스텔 | 아파트 |
적용법령 | 주택법 | 건축법 | 주택법 |
용도 | 주거 | 주거 또는 업무/상업 | 주거 |
취득세 | 1,1% | 4.6% | 1.1% |
임대사업자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주차공간 | 원룸형은 0.5~0.6대 | 가구당 1대 | 가구당 1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 찾아보기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네이버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모두 ‘도시형생활주택’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명 뒤에 (도시형)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도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원룸형이라 세대가 많습니다.(단지형은 주택/빌라쪽에서)
어차피 특징은 소형 평수에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금방 차이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소형아파트를 찾되, 도시형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분양한 도생의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도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요약 정리
- 도생은 주택이다. 주택수 포함된다
- 대표적인 것이 원룸형(50제곱 이하)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도생은 주택법
도시형생활주택 결론
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그냥 저는 1~2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생이라고 따로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에 어쩌면 도생과 같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피스텔보다도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게 도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아파트/오피스텔 비교 차이점 등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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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자주 묻는 질문 FAQ
소형평수에 1~2인가구 수요 증가, 주택법 적용 등의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에 세제혜택도 괜찮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래도 역세권이나 상권 중심지에 많이 있기에 결국 개인에 맞는 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대한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공간이 좋다면 아파트, 역세권과 상권을 중시한다면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도생을 매수한 순간부터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