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세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트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재테크, 투자에서는 세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술작품, 미술품, 그림에 대한 세금 정보를 모두 모아봤는데요.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미술작품 세금 양도세 살때 팔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 세금 종류
미술작품 세금
그림, 미술품도 엄연히 사고파는 것이기에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고, 팔때에는 양도세가 있죠.
상속을 할 경우에도 세금이 있구요. 반드시 세금을 먼저 아시고나서 아트테크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미술품 시장
미술품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등이 있습니다. 화장은 갤러리라고 보르는 곳으로 미술품을 진열 및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이죠.
자체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작가나 수집가에게 위탁을 받아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경매회사는 미술품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미술품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하거나 직접 매입 후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트페어는 화랑이 한 곳에 모여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이처럼 미술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많이 있습니다.
미술작품 세금 살때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먼저 개인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미술품의 경우 비과세이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일정 선수단 총정리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법인이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계산한 경우와 그 취득가액(1천만원 이하)으로 손금이 인정됩니다.
미술작품 세금 팔때
작가가 미술품을 팔때 세금
창작자가 미술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창작활동이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작활동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서화 등의 인적용역 및 미술 등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판매상이 팔때 세금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이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미술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미술품, 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 주고 받는 숭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그림을 팔때 세금
개인이 소장하던 그림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부분은 중요하니 다음 단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그림을 팔때 세금
법인이 소장중에 있는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미술작품 세금 양도세
미술작품 개인 양도세 정리
2013년부터는 개인 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와 필요경비 조건이 있기에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면 비과세입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비과세가 됩니다.
내가 만약 그림 한 점을 100만원에 사서 5천만원에 팔았다면? 비과세입니다. 정리하면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 작품은 작가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6천이 넘어도 국내 작가가 생존해 있다면 비과세입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종류 신청하는법 총정리
양도가액 1억 이하
양도가액이 1억 이하라면 필요경비로 90%를 인정해줍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9천만원짜리 그림을 팔았다면 필요경비로 8,1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22%)인 198만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가액 1억 이상
양도가액 1억원 까지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1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80%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2천만원에 그림을 판매했다면 1억원까지 필요경비 9천만원을 빼주고, 1억초과인 2천만원의 80%인 1,6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1,400만원이고 여기에 22%를 곱해서 308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보유기간 10년 이상
단,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90%가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미술품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게 아니라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을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 상속세
상속세
미술작품을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받아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미술품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시가에 따르는데요, 미술품은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보통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미술작품 세금 요약 정리
- 미술작품 거래에도 세금이 있음
- 양도시 22%의 기타소득세율 부과
-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
- 6천이하 양도가액도 비과세
- 1억 이하는 90% 필요경비 인정
- 1억 초과는 9천만원 공제 + 1억 초과분의 80% 필요경비 인정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필요경비 90% 인정
- 상속세는 상속세율에 따라 부과
미술작품 세금 결론
여기까지 미술작품 세금 양도세 살때 팔때 상속세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트테크의 열풍이 부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 때문이죠.
위 정보가 아트테크, 미술품을 구매, 투자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작품 세금 자주 묻는 질문[FAQ]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면제가 되고, 양도시 기타소득 등이 발생합니다.
양도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 양도가액 6천 이하도 비과세입니다. 1억까지는 90%를 인정하고, 1억을 초과해서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어서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모음
✅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일정 선수단 총정리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대상 소득 자산 공급물량 24년 청약제도 개선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금액 신청방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