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조건 대상 분석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기준을 상당히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소형주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조건 대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자격 완화

주택공급규칙 일부 개정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었고 시행규칙까지 개정되었기에 현재(23년 12) 이후 무주택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보기

정부 발표 내용

  •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3억원(지방 8천만원) 이하인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간주하고 있다.
  • 하지만,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됨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및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금액 기준 또한2015년 이후 변경이 없어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많았다.
    • 가격기준: (‘07년) 5천만원↓→(’13년) 7천만원↓→(‘15년) 1.3억원↓(지방 8천만원↓)
  •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1.6억원,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이 비아파트 등을 소유하더라도청약상 불이익이 해소되어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하고, 비아파트의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조건 대상 정리

기존 조건 대상

기존에는 소형주택의 경우 60제곱 이하이면서 수도권 위치한 주택은 1억 3천원, 지방은 8천만원(공시가 기준) 이하라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었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금리 납입한도 대출금리 총정리

변경 기준 조건 대상

먼저 현행 바뀐 기준, 조건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형주택(전용 60제곱 이하)
  • 1세대 1주택자
  • 기준 공시가격 이하

여기서 기준 공시가격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1억 6천만원
지방1억원
공시가 시준

따라서 대략 수도권에서 시세가 2억 초중반되는 아파트,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제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하나의 변경점은 바로 기존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공공주택 특별공급도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요약 정리

  1. 소형주택 60제곱 이하(아파트, 빌라 상관없음)
  2. 1세대 1주택만 가능
  3. 공시가 수도권 1억 6천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4.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민간/공공 일반/특별공급 모두 신청 가능)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결론

여기까지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조건 대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공공도 모두 청약이 가능하기에 시세가 작은 주택을 소유해도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어 청약을 잘 준비해보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아파트 청약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자주 묻는 질문[FAQ]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조건이 무엇인가요?

소형주택(60제곱 이하), 1세대 1주택까지만, 공시가 수도권 1.6억 이하, 지방 1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으로 공공분양도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 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민간/공공 일반/특별공급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청약 무주택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기에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셔도 청약시에는 무조건 무주택입니다.

이어서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모음

2024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총정리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등)

토스 증권 국내 해외 주식 수수료 환전 수수료 분석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23년 2차 발행일정 할인율 사용처 구매한도 구매처

자동차세 연납 개편 할인율 납부기간 신청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