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국토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과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게 24년 청약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대상 소득 자산 공급물량 24년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개요
먼저 출산가구의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문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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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랴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소득 자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소득 자산
일단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한다고 합니다.(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소득 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고, 자산은 3.7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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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소득 자산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여야 하고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해당 우선공급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소득 자산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물량
공급물량
구분 | 공급물량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연 3만호 수준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연 1만호 수준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연 3만호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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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3가지 사항 모두 2024년 3월에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24년 3월까지는 청약을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24년 청약제도 개선 (혼인 출산 강화)
개요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약기회 확대,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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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기준 강화
현재는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때에 비해서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실시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간 주택은 이미 추첨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제 맞벌이일 경우 소득 200% 기준이 되고 추첨제로도 당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청약기회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서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최대 3점)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시 미혼을 유지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추첨제 신설 |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부부라면 2번의 청약신청 기회 |
다자녀 특별공급 |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합산 | 청약 가점에서 최대 3점까지 상승 |
이 정도라면 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2024년 3월까지는 청약을 하시는 것을 당분간 미뤄두셔도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등 요약 정리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시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시 자격 부여
- 결혼, 출산한 가구의 경우 청약이 유리하게 변경
- 2024년 3월 이후 공급 신설 및 제도 개선
신생아 특별공급 결론
여기까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대상 소득 자산 공급물량 24년 청약제도 개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 혜택이라면 확실히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장 청약을 계속 하시되 24년 3월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 정보가 내집마련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FAQ]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2024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분들은 청약점수도 올라갈 수 있고(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에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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