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반환 매매 정산 방법 정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으로써 이사를 할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모두 한 포스팅으로 정리를 하여봤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반환 매매 정산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뜻 설명 소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뜻 설명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놓는 비용입니다.

쉽게 아파트 공용부분이 고장나거나, 파손 시 이를 수리할 비용을 아파트 모든 세대에게서 동일하게 받아놓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제 수리, 교체 시에 필요한 비용을 걷어서 처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에 미리미리 받아놓아서 적립을 해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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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월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 X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쉽게 전체 장기수선비 총액을 세대가 면적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의무 적립 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은 모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부담주체

그럼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였고 해당 소유자들의 시설이기에 소유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합산을 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편의상 이를 세입자들이 임대인(주택소유자)을 대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반환

전세 월세 반환

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소유자이고 이를 임차인들이 아파트관리비와 함께 대신하여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임차계약 종료시 그동안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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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례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계약 종료, 갱신을 하고 있기에 부동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고지서를 발급받아, 임차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에 따로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는법

K-APT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아파트 단지가 등록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 정산 방법

매매 정산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매매의 경우 현재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잔금날(소유권 이전 날)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잔금날 = 임차계약 종료일)

만약 잔금일과 임차계약 종료일이 다른 경우(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 등)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을 중간 정산하여 매도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매도인이(바뀐 집주인)이 기존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과 함께 소유권이전일 후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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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없을 경우

원래 집주인이 살다가 다른 집주인에게 매도했을 경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렵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임차인은 대신 납부했기에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따로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위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오피스텔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고, 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였다면, 임차계약 종료시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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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요약 정리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적인 수선유지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
  2. 부담주체 : 주택 소유자(그러나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
  3. 전세 월세 반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함(실무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모두 알아서 해줌)
  4. 매매 정산 방법 :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결론

여기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반환 매매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 정산서도 끊어오고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해주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환을 받아야 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자주 묻는 질문[FAQ]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놓는 비용입니다. 부담은 주택소유작 해야 하나 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추후 반환받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종료시 어떻게 반환 받나요?

임차계약 종료시 그동안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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