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안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때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소개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먼저 과연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118,500원159,300원225,800원284,400원
총액149,800원205,700원292,500원379,600원

위 금액은 모두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안될시에는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로에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러 가기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가능하구요.

만약 20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에서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게 됩니다.

신청방법설명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다만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변경 기간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및 온라인 다운 ✅ 바로가기)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언제까지 사용가능?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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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 안내

하절기 전기와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해당자와 신청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없음)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능합니다.

  • 신청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 후에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불가
    • 다른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는 구입이 불가(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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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 방법

잔액조회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러 바로가기

위의 페이지로 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면 잔액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3.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요약 정리

  1. 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 모두 만족(주로 수급자 등)
  2. 신청 : 복지로 또는 방문신청
  3. 신청기간 : 2023. 5. 31 ~ 12. 19
  4. 지원금액 : 최소 31,300원 ~ 최대 379,600원
  5.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에너지바우처 결론

여기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총정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꼼꼼하게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에너지 부담을 덜어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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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FAQ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방법은 없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23.5.31.~’23.12.29.) 내에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동절기 유사서비스(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지원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3.7.1.~’23.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사망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정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합니다.
또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