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뜻 안하면 과태료 얼마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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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이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과태료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 위반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최근 이사를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임에도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뜻 설명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 관청(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중 하나입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임차인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군 지역은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한 달 살기와 같은 단기 임대차도 대상 지역과 금액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따로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얼마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알리는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이후 1년씩 두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4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을 기점으로 이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 위반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신고 지연 시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과태료는 보증금 규모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보증금 규모 | 3개월 이하 지연 | 2년 이상 지연 |
---|---|---|
1억원 미만 | 2만원 | 10만원 |
5억원 이상 | 5만원 | 30만원 |
반면,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우선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 10분 정도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주택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확인증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직접 방문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고 방법도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오프라인 신고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한 명만 방문하면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바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이 모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확인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의사항
전월세신고제 이용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의 변동, 계약 기간의 변경 등 주요 계약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전월세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따로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전월세신고제 의미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부터)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과태료 |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br>-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주요 혜택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인 계약의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4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인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정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가 자리잡았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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