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5부제 시행, 차 끌고 나가기전에 필독! 요일 운행가능차량 완벽 가이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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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작하며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약 35년 만에 부활한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5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5부제란 무엇인가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제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번호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하며,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소속 차량 및 해당 기관 출입 임직원 자가용이 주요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전국 2만여 곳에 달합니다.
시행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이 시간대를 벗어난 심야나 주말에는 번호판과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판

번호판 끝자리 숫자 10개(0~9)를 2개씩 묶어 요일별로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번호판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토·일요일 / 공휴일 | 제한 없음 |
3월 25일(화요일) 첫 시행일 기준으로는 끝자리가 2번과 7번인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12가 3456’인 차량은 끝자리가 6이므로 월요일에 운행을 자제해야 하고, ’34나 7890’처럼 끝자리가 0인 경우는 금요일이 해당 요일입니다. 자신의 번호판 끝자리를 한 번 확인해두면 해당 요일이 바로 파악됩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차량

이번 5부제는 공공부문에 의무 적용되며, 인구 규모에 따라 시행 방식이 다소 달라집니다.
| 지역 인구 규모 | 시행 방식 |
|---|---|
| 50만 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 | 의무 실시 |
| 30만 명 이상 ~ 50만 명 미만 시군 | 예외 범위 확대하여 실시 |
| 30만 명 미만 시군 |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 결정 |
다만 모든 차량이 5부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일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 예외 차량 유형 | 비고 |
|---|---|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유지 차원 |
| 경차 | 전국 공통 예외 |
| 장애인 사용 차량 (동승 차량 포함) | 장애인복지법 기준 |
| 임산부 동승 차량 | – |
|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만 6세 이하 기준 |
| 구급차·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 – |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나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법령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는 만큼 현재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속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위반 시 제재 기준

이번 5부제는 과거와 달리 단순 권장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 제재를 명문화했습니다.
| 위반 횟수 | 제재 수위 |
|---|---|
| 1회 위반 | 기관 경고 조치 |
| 2~3회 반복 위반 | 해당 기관 출입 통제 |
| 4회 이상 상습 위반 |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재 이행 여부를 기관 단위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5부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도로에서 민간 차량이 5부제를 지키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근거해 민간 위반 차량에 1일 1회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민간 확대 가능성은

현재 민간에 대한 5부제 참여는 ‘자율’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는 단계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5부제 의무화 전 중간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해당 요일 번호판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미·이란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원유 수급 여건이 악화될 경우,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는 시점에 맞춰 전국 민간 차량 의무화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반 시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민간 차량 보유자들도 미리 자신의 번호판 끝자리와 해당 요일을 파악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부보다 앞서 자체 5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3월 23일부터, 춘천시는 3월 27일부터 공직자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3월 25일 0시 |
| 시행 시간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
| 의무 대상 |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 차량 (2만여 곳) |
| 민간 | 현재 자율 참여 |
| 월요일 제한 번호 | 1, 6 |
| 화요일 제한 번호 | 2, 7 |
| 수요일 제한 번호 | 3, 8 |
| 목요일 제한 번호 | 4, 9 |
| 금요일 제한 번호 | 5, 0 |
| 주요 예외 차량 | 전기차·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
| 공공 위반 제재 | 경고 → 출입 통제 → 징계 (횟수별 단계 적용) |
| 민간 의무화 조건 |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격상 시 검토 |
| 민간 의무화 시 과태료 | 위반 1회당 10만 원 |
결론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 변수가 일상의 이동 수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으로, 지금은 공공부문에 국한된 조치이지만 상황에 따라 민간으로의 확대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번호판 끝자리와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준비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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