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복지정책,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를 정해놓았습니다.
차상위계층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차상위계층 뜻 설명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차상위계층 뜻 설명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소득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사회의 복지가 필요한 계층인 것이죠.
법적 의미
법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현재 정해진 대통령령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조건 대상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라면 현재 소득이 1,038,946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2인가구라면 약 172만원, 3인가구라면 221만원, 4인가구라면 270만원을 넘지 않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설명
참고로 위에 나오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이 되면 많은 복지혜택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구 |
---|---|---|---|---|
보건복지부 | 기부식품등 제공 |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보건소에 신청 |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 – 온라인(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
농림축산식품부 | 양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지원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도시가스요금 경감(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
전기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 16,000원/월 한도-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한전고객센터 ☎ 123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B학점 이상 (기초 · 차상위는 C학점 이상) |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 (1유형) 15세~69세 저소득층-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온라인(www.kua.go.kr) 또는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권(개인당 연간 11만원) | 온라인 발급 (www.mnuri.kr)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대상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복지로, 정부24- 통신사 대리점(신분증 지참)- 동주민센터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번 콜센터)로 전화 신청 |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만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사업참여 일급 76,960원/일*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미소금융 재단 · 지역법인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연체이자감면, 원금 감면, 원리금분할상환 등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대부분 각종 정부의 사업, 서비스 등에서 우선권이 있거나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살펴보기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기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복지로 페이지로 가셔서 본인이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방법
먼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한다면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
차상위계층 확인서
그러면 이 확인서를 가지고 각종 정부의 정책, 서비스, 사업 등에 신청을 하고 헤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요약 정리
- 차상위계층 뜻 설명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가구
- 혜택 : 양곡할인,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장애수당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결론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뜻 설명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시다면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알게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 자주 묻는 질문[FAQ]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통합문화 이용권,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전기요금 할인, 양곡할인, 국가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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