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몰로 인하여 더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플러스가 생겨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3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 소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노동시장에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혜택을 주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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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조금은 헷갈립니다. 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제도이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청년-정부가 공동으로 적립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건 현재 일몰로 더이상 가입이 불가능하며, 그래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나온겁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가입대상
당연히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를 말하는데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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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기업
아무 기업이나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입제한 대상 기업으로는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 지원내용
3년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3년 근속시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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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1년차에는 월 14만원씩, 2~3년차에는 월 18만원씩을 적립하게 됩니다.
납입은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로 하게 됩니다.
기업
기업 역시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1년차에는 월 14만원씩, 2~3년 차에는 월 18만원씩입니다.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의 납입분은 모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가 가능합니다. 납입은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하면 됩니다.
정부
정부 역시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는데요, 3년간 6회 분할 하여 적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됩니다.
3년 만기
3년 만기 후에는 1,8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600만원을 내고 거의 3배를 받을 수 있기에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꼭 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기공제금 신청
온라인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가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다만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이 달라지는데요.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
구분 | 내용 |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신청방법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신청방법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신청방법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시에는 중소기업 귀책의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며, 청년근로자의 귀책이라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먼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확인 및 제출용),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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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말소사항포함+지점포함+제출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직인포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청약직전 3개월 ~ *월말 *기준), 급여명세서(필요 시,직인포함) |
그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588-6259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요약 정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주는 제도
- 가입대상 : 청년, 중소기업
- 3년 지원내용 : 청년이 3년간 600만원 납입시 1,800만원 수령
-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결론
여기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3년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자주 묻는 질문[FAQ]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후에 1,800만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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