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혜택과 함께 우대 대출(드림대출)도 가능하죠.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드림대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단,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이와 더불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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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금리, 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금리는 가입 초기 1개월 미만은 무이자이며, 1개월 이상부터는 2.0%에서 시작하여 2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8%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 10년 미만일 경우, 우대형 금리로 4.5%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와 동일하게 2.0% ~ 2.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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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예시
월 2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9년째 되는 해에는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니까 원금은 약 2,653만 6,788원, 이자는 약 493만 6,788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혜택 내용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득세율 15.4%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당연히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 소득 조건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인 가입자
- 무주택 조건 : 가입 시점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기타 조건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 초과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 비과세 혜택 신청 서류 :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을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혜택 내용 :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 한도 :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필요한 조건도 있습니다.
- 연령 및 소득 조건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가 대상입니다.
- 가입 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이며,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에 따라 조건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드림대출
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후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 대상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중 청약에 당첨된 자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 조건 :
- 금리 :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 만기 : 최대 40년
- 주의사항 : 대출 상품의 출시 시점과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구분 | 내용 |
---|---|
대상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중 청약에 당첨된 자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
주의사항 | 대출 조건은 출시 시점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된 후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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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무주택자 |
금리 | 최고 연 4.5% 우대금리 제공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소득공제 혜택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가능 |
드림대출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 |
-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장병도 특정 조건 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리: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된 것입니다.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청년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상품을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대출 조건은 금리 최저 2.2%(소득 및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결론
여기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드림대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가입을 안하는게 이상할 정도로 혜택을 퍼주는 통장이죠.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FAQ]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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