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도 분리지급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한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개

주거급여 소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여, 소득이나 주거행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가구원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97만원, 2인가구는 162만원, 3인가구는 208만원, 4인가구는 253만원, 5인가구는 2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사는 청년 가구의 조건이 있습니다.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하고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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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사례

분리거주 예외 인정사례가 있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분리거주 예외 인정이 되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지급일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33.025.520.316.4
2인가구37.028.522.618.5
3인가구44.134.127.022.0
4인가구51.039.431.325.6
5인가구52.840.732.326.4
6인가구62.648.238.231.3
*2023년 기준, 단위 : 만원(월)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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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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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약 정리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2.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자녀
  3. 지원내용 : 1인가구 서울 매월 33만원
  4. 지급일 : 매월 20일
  5.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결론

여기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지급일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대상이 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청년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무엇인가요?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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