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 수준입니다. 이쯤되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한번쯤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또한 관련 변경사항을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며, 확진이 되어서 격리가 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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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란?
정확한 명칭은 ‘생활지원비‘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용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주냐면 이런 지원금이 없으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생길 수도 있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 갇혀 있으라고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진자 등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유인책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이지만 이마저도 해주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된 사항
지금 잘 보셔야 하는데 그 전에 지원되던 조건, 기준이랑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2월 14일 이후에 확진/격리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전에 받고 계신분들은 이 포스팅의 내용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구단위 지원 > 개인별 지원으로
원래는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확진자/격리자가 나오면 전체 가구원 숫자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격리된 사람의 숫자만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건 사실 제외대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이라서 전체 가족이 못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서이죠.
아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중단
또한 이전에는 백신 접종을 다 하고 난 후에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 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이제 이 추가지원금은 없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돌파감염도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 상한 금액 축소
확진자/자가격리자에게 연차 휴가 이외에 추가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의 상한금액이 낮아졌습니다.(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축소)
2월 14일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금
2월 14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대로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이 1일 상한 7만 3천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가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이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유급휴가비용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니까 중복 지원 제외)
만약 본인이 1인 가구이고 확진되어서 입원/격리중이라면 하루에 34,910원씩, 2주치로 488,800원을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확진/격리를 통지받을때 같이 안내를 받게 되실 겁니다.(안내가 없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해외입국격리자나 방역수칙위반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마 병가수당 등으로 다른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으로 2월 14일 기준으로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질병관리청 발표내용(바로가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