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역시 그 중의 하나인데요, 과연 참여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 참여방법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소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제도입니다.
운영체계
참여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 참여 방법
가입 참여 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 인센티브 전자영수증 스타벅스 등 총정리
참여대상
- 개인/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나 학교, 일반 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누리집 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 동의
- 상세정보 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
- 가입완료
가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링크는 아래)
유의사항
가입시 에너지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탄소중립포인트 포인트 계산 방법
월별 반기별 사용량 수집
전기, 수도, 가스별 수집시기가 모두 상이합니다.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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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산정 및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의 지급 대상과 비대상자가 구분이 됩니다.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르는데요.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 · 하반기) 지급합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직접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집어넣고 포인트를 계산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부가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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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감축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유짓인센티브는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계속해서 0% 초과 ~ 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0%초과~5%미만 | 3,000P | 450P |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상업(법인), 학교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합니다.
감축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5%이상~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유지인센티브는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0%초과~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단지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요약 정리
- 에너지 사용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
- 개인, 상업, 단지 등 가입자격 부여
- 포인트로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등) 제공
탄소중립포인트 결론
여기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 참여방법 포인트 계산 인센티브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포인트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꼭 참여를 하셔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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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 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명의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합니다.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이사를 가실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하며,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중이어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는 참여자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참여자께서 직접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으로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이전신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계정이 휴면 처리되며 에코마일리지로 이전신청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안내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에코마일리지측에 문의 바랍니다.)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합산 되어 같이 나오신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