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 대상 신청기간 혜택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통신요금 감면 제도 소개
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감면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게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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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자동으로 알아서 감면이 되는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감면대상이어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 대상 신청기간
대상
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자유공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자격확인 방법
자격확인은 먼저 아래의 방법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23번으로 연락
-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번
-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가입을 안하셨다면 수시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신청방법 후술)
통신요금 감면 제도 혜택내용(감면)
혜택내용(감면)
먼저 통신요금 감면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에서 가능한데요.
모두 감면 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대상자마다 감면 여부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현재 11월 15일부터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파악해서 주요 대상별로 신청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 11월 15일 : 장애인
- 11월 16일 : 기초생활수급자
- 11월 17일 : 차상위 계층
먼저 위의 대상자분들은 문자를 보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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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 1523번 또는 114
- 온라인 :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 감면 제도 요약 정리
- 통신요금 감면 제도 :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을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 혜택내용 : 통신요금 50% 감면 등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
통신요금 감면 제도 결론
여기까지 통신요금 감면 제도 대상 신청기간 혜택내용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또는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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