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복지 서비스 혜택 등이 있는데요.
물론 취약 계층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한부모가정 뜻 설명 소개
한부모가정이란
자녀와 부모 중에서 한쪽 부모님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 또는 주자가족이죠. 여기서 모자가족은 엄마와 자녀, 부자가족은 아빠와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정을 정한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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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있기에 국가에서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서 복지 급여나 복지자금의 대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정 지원 시설의 입소 등의 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조건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으로써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지원금 지급기준
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의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예를 들어 2인 가구이고 한부모가정이라면 월 소득이 약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복지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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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을 시군구청에서 하게 되고 통과될 경우 서비스지원을 받게 됩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상담전화번호는 1644-6621번입니다.
한부모가정 요약 정리
- 한부모가정 : 엄마 + 자녀, 아빠 + 자녀 가정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금 :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양육지원비, 생계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한부모가정 결론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한부모가정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정 자주 묻는 질문[FAQ]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입니다.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먼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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