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 정책도 확대 되었는데요. 이 글을 꼭 끝까지 보시고 지원 신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아래 기준은 모두 서울시 기준이지만 경기도도 동일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모두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과 내용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지원 확대
먼저 2023년 7월 1일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제한이 없어졌기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2023.7.1.~)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부부) |
횟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지원 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시술간 횟수 제한도 폐지 되었습니다.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재 | 변경 (2023.7.1.~) |
국가형 | 신선배아 1~9회 동결배아 1~7회 인공수정 1~5회 | 모두 22회로 통일 |
서울형 (참고) | 신성배아 | – |
다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혼도 포함이 됩니다.(경기도 등 타 지자체도 동일 조건)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만약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시에는 기존 정부형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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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내용
아래는 이번에 지원 확대된 기준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일합니다.(타 지자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술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수 지원횟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임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액입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횟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소진 시 본인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정부 24 사이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방문신청 |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마다(서울시, 경기도 등 제외) 지원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약 정리
- 23년 7월부터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 6개월 이상 거주민 지원
- 지자체 보건소 신청 또는 정부 24신청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론
여기까지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자격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확대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위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꼭 성공적인 임신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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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입니다.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합니다.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인 경우 남성정액검사일 6개월 이내의 난임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