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대상자 금액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상당히 분주해지는 때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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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대상자 금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때에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같은 월급이어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세금으로라도 보완해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원래 소득 X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는데 소득 자체를 공제해주기 때문에(소득을 줄여주는 효과)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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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효과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은 수록 공제효과가 커지는데요.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조건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먼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역시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소득이라면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은 사업, 연금, 금융 등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으로만 있을 경우 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기타 모든 소득을 합하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혼인을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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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여기서 형제자매는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공제 조건 대상자

추가공제 소개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더 추가적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누군가를 더 공제해주는게 아니라 위의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면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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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조건 대상자

먼저 경로우대가 있습니다.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장애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에도 1명당 200만원까지 가능합능합니다.

부녀자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남편의 소득과는 상관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모두 해당되며, 5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정은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될 수 있는데 중복은 안되고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한부모공제로 적용이 자동으로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약 정리

  1. 기본공제1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소득 100만원 이하)
  2. 기본공제2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소득, 나이조건 있음)
  3.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결론

여기까지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조건 대상자 금액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뿐이죠.

위 정보가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FAQ]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무엇인가요?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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