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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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액 확대 감액 사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24년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자녀 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023년 12월 현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 가구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2023년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
결국 자녀와 재산, 소득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의 재산의 경우에는 아파트, 토지, 건물, 자동차, 은행 예금/적금, 주식, 분양권,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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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
지급액 확대
2024년에는 지급액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까지는 자녀 1명당 8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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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따른 지급액
먼저 홑벌이(외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일부의 금액이 감액되고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라면 역시나 일부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감액 사유
먼저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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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요약 정리
-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 18세 미만 자녀 + 소득/재산 기준 이하
- 지급액 : 자녀 1명당 100만원
- 확대 : 23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20만원 확대
- 감액 사유 : 재산 금액 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신청시
2024년 자녀장려금 결론
여기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액 확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더 확대가 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정보가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소득요건이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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