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9,86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 미적용되는 곳 등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시는 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봤는데요.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최저임금 적용 미적용 산입 미산입 미달 판단방법 처벌 신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24년 최저임금 적용 미적용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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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및 사업장
최저임금이 미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또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업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 미산입
최저임금 산입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예를 들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참고로 2024년 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미달 판단방법
미달 여부 판단 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한 후에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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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급의 경우
예를 들어 1일에 4시간, 1주에 5일간 총 20시간을 근로(개근)하고 주급으로 232,800원을 받았다면 이를 24시간(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9,700원이 나오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으로 77,600원을 받은 경우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9,700원이 나오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급의 경우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고 월급으로 2,027,300원을 받는 경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9,700원이 나오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급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 근로시간을 계싼할때에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나오기에 이를 1년 52주년으로 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 48시간 X 25주 / 12개월 = 209시간 따라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개월의 월급에서 209식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
최저임금 무효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상의하여 정했더라도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위반 처벌 및 신고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가지 벌칙을 모두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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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한 신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쉽게 먼저 전화 1350번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신고 및 조사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요약 정리
- 2024년 최저임금 적용 : 모든 사업장
- 미적용 : 동거 친족, 선원법, 정신 및 신체장애 등
- 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미산입 : 현물, 임금외의 임금
- 미달 판단방법 : 시간으로 환산하여 판단(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 1350번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2024년 최저임금 결론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 적용 미적용 산입 미산입 미달 판단방법 처벌 신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본인의 권리를 꼭 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알게 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FAQ]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습기간이거나(10% 감액), 동거친족 근로,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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