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준비 달라지는 점 자녀 세액공제 청약통장 월세 의료비 연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1 시작하며
- 2 2024년 연말정산 준비
- 3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 신용카드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 4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 : 자녀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확대
- 5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 :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 6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 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7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 8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6 :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 9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 :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10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8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11 요약정리
- 12 결론
시작하며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이면 마주하게 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놓치는 공제 항목들이 있어 아쉬웠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더욱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총 8가지의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 신용카드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 2023년 | 2024년 |
---|---|---|
신용카드 | 15%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 30% | 기본 30% (4.1-12.31 사용분 40%) |
전통시장 | 40% | 40% (4.1-12.31 사용분 50%) |
대중교통 | 40% | 40% |
증가분 | – | 10% |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 : 자녀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확대
자녀 세액공제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 | 2023년 | 2024년 |
---|---|---|
1명 | 15만 원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공제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 :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4 : 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구분 | 2023년 | 2024년 |
---|---|---|
공제 한도 | 300만 원-1,800만 원 | 600만 원-2,000만 원 |
주택 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기준도 완화되어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6 :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의료비 세제지원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가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 : 연금저축/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8 :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 공제율 |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
3천만 원 초과 | 40% |
3,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한시적 상향되어 기부문화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요약정리
변경항목 | 주요내용 |
---|---|
신용카드 공제 | 전년대비 증가분 10%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 | 손자녀까지 확대, 3자녀 이상 35만 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통장 |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
주택대출이자 | 공제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공제 | 공제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
의료비지원 | 산후조리비 전체 근로자 적용, 영유아 의료비 전액공제 |
연금분리과세 | 기준금액 1,5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공제 | 3천만 원 초과시 40% 공제율 적용 |
결론
2024년 연말정산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공제혜택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생각해보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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