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무원 명절수당 설날수당 지급일 금액 정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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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의 명절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무원 기본급이 평균 3.5% 인상되면서 명절휴가비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무원 명절수당 설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

공무원 명절수당은 정식 명칭으로 명절휴가비라고 불립니다. 이 수당은 설날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지급되며, 각각 월봉급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2,070,900원이며, 이 금액의 60%인 약 1,242,54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7급 10호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며, 5급 공무원은 기본급 약 3,050,000원을 기준으로 약 1,830,000원을 받습니다.
월봉급액이란 기본급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급에 60%를 곱하면 명절휴가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 지급일과 지급 방식

명절수당은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설날이 명절 당일이라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5일 안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짜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명절 2주 전쯤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월급 지급일이 이 기간에 포함되면 월급과 함께 합산되어 들어옵니다.
군인의 경우 보수 지급일에 맞춰 지급되는데, 설날의 경우 해당 월 보수 지급일에, 추석의 경우에도 해당 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각 기관마다 지급일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소속 기관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명절수당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 모두 포함됩니다. 지급기준일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재직 중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명절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도 및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명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연봉액 산정 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 채용이나 퇴직의 경우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 1월 22일이라면, 1월 22일 이전에 신규 채용된 경우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월 22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공무원 명절수당 인상 내역

2026년 공무원 기본급이 평균 3.5% 인상되면서 명절수당 역시 그에 비례해 증가했습니다. 특히 7급부터 9급까지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은 최대 **6.6%**까지 인상되어 체감 폭이 더 큽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2025년 기본급이 2,000,900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2,070,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수당도 약 7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20만원을 받았다면, 2026년에는 약 127만 9,800원을 받게 됩니다.
7급 1호봉의 기본급은 2,249,7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명절휴가비는 약 1,349,820원입니다. 5급 공무원은 기본급이 약 3,050,000원으로 인상되어 명절휴가비로 약 1,83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9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뿐만 아니라 정근수당과 같은 다른 수당들도 기본급 인상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수당과의 관계 및 연간 총액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므로, 연간 총 기본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 셈입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며, 이는 반기 보너스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들이 합쳐져 공무원의 실제 연봉을 구성합니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월 약 240만원 수준이며, 7급은 약 260만원, 5급은 32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이 더해지면 연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명절휴가비뿐만 아니라 정근수당도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2026년의 경우 기본급 인상률이 높아 수당들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지급 시기 | 설날 및 추석 전후 15일 이내 |
| 지급 금액 | 월봉급액(기본급)의 60% |
| 지급 횟수 | 연 2회(설날, 추석) |
| 9급 1호봉 | 약 1,242,540원(2026년 기준) |
| 7급 1호봉 | 약 1,349,820원(2026년 기준) |
| 5급 공무원 | 약 1,830,000원(2026년 기준) |
| 지급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 출산휴가자 | 지급 가능 |
| 육아휴직자 | 지급 불가 |
| 2026년 인상률 | 기본급 평균 3.5% 인상 |
결론
2026년 공무원 명절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안정적인 명절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명절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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