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기간 임대료 신청방법 정리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하는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죠.

청년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연관된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클릭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기간 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소개 임대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LH에서 지어서 임대를 주었지만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가 계약을 하고 나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도 되며, LH에서 하기에 더 저렴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서 85제곱 이하의 주택입니다.

✅ LH공식홈페이지에서 보기

전세금 지원

전세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즉, 단순하게 재임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단독거주1인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1.5억원1.2억원1.0억원
3인거주2.0억원1.5억원1.2억원

여기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지원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쉐어형은 200% 이내)

임대료

임대료는 위의 LH지원금의 연 1~2%이자가 됩니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 아닐 수 없죠. 취약계층의 경우 더 저렴한 이자를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입주자격)

먼저 무주택요건과 함께 소득,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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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제도

현재는 아래와 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현재의 전년도(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100%3,353,8845,005,3766,718,198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100만원
  • 2, 3 순위 : 200만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

현재 1순위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이고 LH청약플러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바로가기

현재는 12월 29일까지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1순위이기에) 월임대료는 LH지원금의 연 1~2% 이자입니다.

2, 3순위

2순위, 3순위의 경우 먼저 LH청약플러스에 입주 신청을 하고 심사 통과가 되면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게 되고 LH가 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따로 공고문이 없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위와 같 습니다. 입주신청을 하고(2, 3순위) 입주자 자격을 조회하고 통과가 되면 이제 주택을 검색해서 LH에서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것이죠.

1순위 경우에는 위의 공고문에서 수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대상자 혜택 신청 방법 서류 집주인 동의 총정리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요약 정리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청년 계층(소득, 재산 조건 등)
  2. 기간 : 2년 단위
  3. 임대료 : 보증금(100~200만원) + 월 임대료(LH지원금의 1~2% 이자)
  4. 신청방법 : 1순위 수시모집, 2/3순위 입주 신청

LH청년전세임대주택 결론

여기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기간 임대료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기에 이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위의 정보를 잘 참고하시어 원하는 곳에서 꼭 저렴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FAQ]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순위는 수시모집, 2, 3순위는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LH청약플러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100~200만원 수준이고, 임대료는 LH지원금의 연 이자 1~2%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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