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분석 및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포스팅 작성 시점으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시행시가와 분리징수 방법, 그리고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대체 뭔가요?
TV 수신료 이해
TV 수신료는 말 그대로 TV를 수신할때 내는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법에 따라서 TV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수신료는 KBS가 대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KBS가 90%, 한국전력(위탁 수수료 등) 7%, EBS가 3%를 나눠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TV를 보는 사람들에게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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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뭐가 문제인가?
먼저 너무나 강제적이라는 겁니다. TV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집집마다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냥 전기요금에 강제적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쉽게 집에 TV없는 사람 없으니 무조건 수신료를 내고, TV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실제 한국전력공사(위탁)에 요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이에 대한 의견은 정치적인 의견이라 더 담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KBS가 정권이 달라질때마다 편향적으로 운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위에서 현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미납/체납시 단전 등의 조치도 가능했습니다.
분리징수는 이걸 분리해서 징수한다는 것으로,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 수신료가 빠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은 그대로 TV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KBS가 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분리징수 시행시기
포스팅 작성 시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즉시 시행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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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정안 의결로도 가능합니다. 법과 시행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사실상 한전과 협의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었다고 KBS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송하고 수신료를 걷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한전에서 의무부과징수 업무를 해왔고, 또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결국 KBS와 한전이 협의/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완전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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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면 불이익
KBS를 보지 않으면 수신료 안내도 된다?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법에는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징수에 관한 것으로 수신료를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만 바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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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내지 않고 체납하면?
예전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한전이 단전 등의 강제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에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였죠.
이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한전 차원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분리징수안에 따르면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는 상황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요약 정리
- 현재는 전기요금에 강제적으로 TV수신료 징수
- 이걸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음
- 사실상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없는 상황
TV 수신료 분리징수 결론
여기까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방법 안내면 불이익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제쳐두고라도 TV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헬스장 런닝머신에 달려있는 화면에도 TV 수신료가 징수되었다고 하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앞으로 내가 TV수신료를 얼마나 내고 있고, 왜 내야 하는지, 그리고 낸 수신료가 잘 쓰이고 있는지 더 잘 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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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 한전에서 강제 의무적으로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하던 TV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전에서 단전 조치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법에는 TV를 가진사람에게 TV수신료 의무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TV수신료는 TV가 있다면 내야 하는게 법적으로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