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 법인이 세금 헤택 좋은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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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시작하며
최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법인세율이 다시 조정되면서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율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15%, 24%, 35%로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에서는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49.5%에 이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도 22%에서 25% 수준으로 세율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더라도 2억 원 이하 구간은 1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2% 정도의 실효세율을 보입니다.
|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법인(법인세) |
|---|---|---|
| 2억 원 이하 | 6%~35% (누진) | 10% (11%) |
| 2억~200억 원 | 35%~45% | 20% (22%) |
| 200억 원 초과 | 45% (49.5%) | 22%~25% (24.2%~27.5%) |
연 순이익 2억 원을 기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6천만 원 내외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적정 시기

법인 전환의 적정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순이익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넘는 시점을 법인 전환의 기준선으로 봅니다. 순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사업자의 한계세율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법인세율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수적인 기준으로는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세표준이 7천만 원 이상일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 예상된다면, 순이익 1억 원 기준을 넘기 전이라도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소득 인출 방법을 통한 절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이라는 네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이며, 상여금은 성과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연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까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가 적용되지만, 배당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의 세율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20%에서 30%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배당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범위의 확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용 차량의 취득비, 리스료, 유지비, 보험료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공과금,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대출 이자, 접대비 등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차량이나 부동산 관련 비용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은 이러한 제약이 적어 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대표자 급여 | 경비 처리 불가 | 경비 처리 가능 |
| 차량 관련 비용 | 제한적 인정 | 폭넓게 인정 |
| 퇴직금 | 직원만 가능 | 대표이사 포함 |
| 접대비 한도 | 제한적 | 일정 한도 내 인정 |
사업 자금 조달과 신용도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법인은 개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평가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며, 벤처투자나 엔젤투자를 받을 때도 법인 형태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 설립 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도 측면에서도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거래처나 고객 입장에서 법인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체로 인식되며, 이는 계약이나 거래 체결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상속과 증여 시 절세 효과

법인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사업용 자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은 주식이라는 형태로 지분을 이전할 수 있어 가족 간 자산 승계가 훨씬 유연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주식을 증여하거나,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장 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법인을 통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고려할 추가 혜택

법인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다양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 및 투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확대나 보증료율 감면 등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초기 법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세율 차이 | 법인세 최고 25% vs 소득세 최고 49.5%, 2억 원 이하 구간 법인세 10% |
| 전환 시기 | 순이익 1억 원 이상, 과세표준 7천만 원 이상이 기준 |
| 소득 인출 방법 |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을 조합한 절세 전략 가능 |
| 경비 처리 범위 | 대표이사 급여, 차량비, 퇴직금 등 폭넓은 비용 인정 |
| 자금 조달 | 대출 심사와 투자 유치에 유리, 정부 지원사업 접근 용이 |
| 상속·증여 | 주식 형태로 유연한 자산 이전, 장기 증여 계획 가능 |
| 추가 혜택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벤처기업 인증 혜택 |
결론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지고 순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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