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 들어있으면 부담금 2,000원 부과? 설탕세 부담금 도입 논의 정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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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와 식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듯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설탕세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부담과 저소득층의 역진성 문제가 맞물려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탕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세 부담금의 개념과 도입 배경

설탕세는 당류가 과도하게 첨가된 음료와 가공식품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달리, 특정 용도를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거두는 부담금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제품에 함유된 설탕이 100리터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최대 20킬로그램을 초과했을 경우 2만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10월 각국에 20퍼센트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이후 영국, 프랑스, 태국, 필리핀 등 약 120개국에서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의 근본적인 이유는 비만과 당뇨병 예방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처럼 설탕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설탕세 도입 사례와 효과

영국은 2018년 음료 100밀리리터당 5그램 이상의 당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리터당 18펜스를 부과하고, 8그램 이상이면 24펜스를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당 함량이 약 30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의 설탕 함량이 약 2.9퍼센트 감소했으며, 매년 6000여 명의 초등생 비만을 예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로 걷힌 세수를 학교 스포츠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필라델피아, 버클리 등 일부 도시에서 설탕음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설탕음료세를 인상할 경우 10년간 비만 26만 명을 줄이고 의료비를 약 6조 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필리핀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멕시코는 설탕세 시행 후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영국 빈곤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비만 수준이 설탕세 부과 후 9퍼센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품의 설탕 함량을 30에서 50퍼센트 줄이는 노력을 했고, 이는 소비자의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헝가리 등 유럽 10여 개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등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설탕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탕세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내 찬성 입장

설탕 부담금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국민 건강권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듭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80퍼센트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들의 가당음료 구매가 줄어들고, 제조사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설탕 부담금이 건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장내 세균 증식을 활발하게 하고 장 기능을 약화시켜 만성피로를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성인 당 권장 섭취량은 50그램입니다.
설탕 부담금으로 걷힌 재원은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돼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설탕세 도입 후 식품업계가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는 혁신이 일어났다는 점도 긍정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또한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설탕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공공보건 정책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설탕세 부담금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과 우려

설탕세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물가 상승과 소득 역진성 문제를 주요 근거로 듭니다. 설탕은 담배와 달리 탄산음료, 과자, 빵, 소스류는 물론 외식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식품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공식품, 음료 등 결국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정부가 식품 기업들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는 것이죠.
소득 역진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득에서 식비나 조세 부담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설탕세로 인한 충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설탕 부담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가격 인상만으로 설탕 소비나 비만율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원정 쇼핑 증가나 식품 산업 위축,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2021년 설탕세 도입 논의 당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의 차이점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세 논란이 커지자 1월 29일 엑스를 통해 언론이 설탕 부담금을 설탕세로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설탕 과다 사용에 대한 세금을 걷는 설탕세가 아니라 특정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재원을 거두는 부담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은 국세청이 징수하여 일반 국고로 들어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부담금은 관련 부처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부과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금연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 부담금도 같은 방식으로 지역·공공의료 투자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는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금은 용처가 불명확해 조세저항이 크지만, 부담금은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구분이 명칭상의 차이일 뿐이고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동일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설탕세, 설탕 부담금을 언급했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 시 예상되는 부과 기준

2021년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가공식품 부피 100리터당 설탕 함량에 따라 단계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설탕이 100리터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에서 3킬로그램에 2000원 등 구간별로 부과하며, 최대 20킬로그램을 초과하면 제조사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콜라의 경우 100밀리리터당 11그램의 당이 포함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월 29일 조정훈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개정안에는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리터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콜라 한 캔에 약 73원의 부담금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영국의 경우 100밀리리터당 설탕 함유량이 5에서 8그램 미만인 경우 리터당 0.18파운드, 함유량이 8그램을 넘겼을 때는 리터당 0.24파운드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구간별 부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 빵, 소스류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어 식품업계의 우려가 큽니다.
부담금 사용처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지역·공공의료 투자로 명확히 제한하여, 국민건강 증진사업, 금연·절당 프로그램, 학교 체육활동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설탕세 세수를 연간 약 5억 파운드로 예상했지만, 기업들이 제품의 당 함량을 줄이면서 예상보다 낮은 세수가 걷혔습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향후 전망

설탕 부담금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물가 부담과 업계 반발로 본격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1년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국민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1월 29일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공론화 하루 만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론을 환기시킨 만큼 과거보다는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물가 부담과 역진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권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식품업계는 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특정 품목이 아닌 식품업계 전반의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는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물가 부담 및 역진성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맞서는 구도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요약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 설탕세 개념 | 당류가 과도하게 첨가된 음료와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 억제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
| 도입 배경 |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 20퍼센트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시행 중 |
| 국내 논의 | 2021년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재공론화 |
| 부과 기준 | 가공식품 100리터당 설탕 1킬로그램 이하 시 1000원, 최대 20킬로그램 초과 시 2만8000원 부과 |
| 해외 사례 | 영국은 설탕세 도입 후 음료의 평균 당 함량 30퍼센트 감소, 초등생 비만 예방 효과 확인 |
| 찬성 입장 | 국민 건강권 강화, 의료비 절감, 저소득층 건강 격차 완화, 설문조사 결과 국민 80퍼센트 찬성 |
| 반대 입장 | 물가 상승, 저소득층 소득 역진성 문제, 식품업계 원가 부담 증가, 자영업자 타격 우려 |
| 세금과 부담금 차이 | 세금은 일반재정에 사용, 부담금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제한, 설탕 부담금은 지역·공공의료 투자로 한정 |
| 식품업계 반응 | 가격 인상 불가피, 수익성 악화, 고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원가 구조에 직접적 영향 예상 |
| 향후 전망 | 정치권 이견 지속, 물가 부담과 역진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관건,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결론
설탕세 부담금 논의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물가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과 저소득층 부담 문제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의료비를 줄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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